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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Column

20080416-수요포럼-문화예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by PrintStudio86 2017. 7. 25.

20080416 [수요포럼-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발제-2. 문화예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유대수(한국소리문화의전당 큐레이터)



이번 포럼을 안내하는 초대장의 내용을 보면 “올해 역시 선정 후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사의 객관성을 위한 심의위원 선정의 문제, 집중지원의 부족, 나눠 먹기식 선정, 등 개선해야 할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일단 끔찍하다. 여전히 숙제로 남다니, 2006년 말 지원제도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 밤새던 추억이 스쳐간다. 끝없는 도돌이표 악보를 받아 든 느낌이다. 아무튼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도리 없이 해마다 숙제로 남는 ‘문진금’만을 물고 늘어져1) 말해야 하는지 또는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제도와 정책 일반을 풀어 말해도 되는지 헷갈린다.


사실 헷갈릴 일이 없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헷갈린다. ‘돈’과 ‘사업’을 중심으로 왈가왈부하면 이상스레 소갈머리 좁고 치사해지는 것 같다. ‘정책’이니 ‘예술’이니 ‘문화향유’니 떠들면 현실-정치-세상-물정 모르는 책상머리 이상주의자 취급을 당한다. 나는 이 헷갈리는 지점 한복판에서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하고는 맥 풀리고 손 놓친 경험이 꽤 있다. 아무튼 놀랄만한 이상적 꿈과 희망의 상상력도 없이 ‘예술’은 가당치도 않으며 그 예술이 세상에 천착하지 못하는 뜬구름잡기라면 ‘문화’되기 역시 어림도 없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세상을 품고 읽되 현재를 넘어서고자 하는 어떤 것, 어떤 행위, 어떤 미학, 그런 것들이 분명 가능하다고 믿는다. 동시에 제 아무리 우아하게 똥폼 잡는 예술(만들기, 즐기기 등등)이라 한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합리적’ 자본의 규칙을 넘어서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 그래서 빈한하기 짝이 없는 예술 나부랭이들이 국가라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징징대고 간 쓸개 모두 들이대는 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연민의 정까지 갖고 있다. 그러나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물을 것을 묻지 않고 돌아설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지금껏 익숙하게 들어온 일반의 질문형과는 반대쪽에서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왜 지원받아야 하는가?”


“‘예술 지원을 통한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아래, 문화예술 창조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문화예술자료보존 조사연구 강화 식의 목표 아래,2) 국가제도가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일 분야를 위해 ”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겹도록 읽고 들어왔다.3) 그러니 이제는 나-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가 아닌가 한다. ”나는 왜 지원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공모 competition'가 된다. 


말인즉슨 자신(의 예술)이 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기준과 가치를 우선 제공해야만 비로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도착하리라는 것이다. 거기서 시스템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원의 주체, 방법, 활용도, 가치회수율(?), 잘난 체(?) 그런 것들 말이다. 그러므로 이번 포럼이 요구하는 과제-전망-행로-좌표 설정의 문제들을 얘기하기에 앞서 나는 위와 같은, 수월성과 연출력과 마케팅-비즈니스 등등을 모두 포함하는, 질문에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삼고 싶다. 여전히, 끝내, ‘눈먼 돈’이 어쩌고, ‘나눠먹기’가 어쩌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그 정도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각설하고, 나에게 맡겨진 과제가 지원사업의 ‘과제’라고 생각되니 지원사업의 공과와 전망에 대해, 좌표 설정에 대한 소견을 밝혀야 될 일인데, 웬만한 내용들은 능히 미루어 아시는 바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딱 두 가지 문제만 거론하기로 한다. 어디까지나 소견이므로, 나머지 살붙임과 갑론을박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 생각한다.4)


1. 지원의 주체


제3조 (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5)


보다시피 법에 답이 나와 있다. 법대로 하면 된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 흘러가면 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문자대로 읽으면 지원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그런데 제3조 3항이 눈에 띈다.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조건으로 읽힌다.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위원회’6)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통해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되겠다.


제4조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7)


지자체 조례를 보자.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는 크게 문예진흥위원회(2장)에 관한 부분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운영(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4장),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7장),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이번 포럼에서 집중적으로 읽을 부분은 2장, 7장, 8장이다.


제2장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조(설치)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예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구성) ①문예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문화관광국장ㆍ전라북도교육청 중등장학국장과 도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7. 6. 26>

③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8)


그런데 나는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예진흥위원회)의 실체를 잘 모른다. 다만 짐작컨대 법대로 하고 있겠지 미루어 둘 뿐이다. 반면에 문진금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거의 동네북처럼, 꽤 익숙하게 거론되는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좀 알고 있다.


제3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의 사용은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기능) 기금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의 기본방향

2. 기금지원대상사업 선정ㆍ종합분석 및 지원방안

3. 기금지원사업의 평가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9)


제30조 2항에 심의위원회가 등장한다(물론 8장에도 있다). 운용계획은 문예진흥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된 기금의 사용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중구조이니 매우 건실해 보인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나는 문예진흥위원회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므로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권한을 행사하리라 의심하고 추측하게 된다. 어디에 대고 주장할 것은 아니니까 의심을 풀어줄 필요는 없다. 정작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 법대로 갖추어진 각 단위의 기능과 역할들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자리의 특성상, 다른 모든 의제안건들은 차치하고라도 문진금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의 측면만으로 보아도 각 단위 위원회의 온전한 작동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온전히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가 바로 숙제다. 나는 이 지점에서, 문예진흥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더하여 분야별 심사소위원회, 사후 평가단,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도민모니터링단까지 포함하여, 각각의 단위가 체계적으로 집합되고 교차되며 종합적으로 연산되는 하나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함을 느낀다. 민관 거버넌스가 뭐 별건가. 수렴청정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 즉 위탁하면 된다.


2007년에 집중 연구된 바 있는 (가칭)전라북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전북예술위원회)가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법적 근거니, 도지사 공약이니, 새로운 권력이라느니, 되니 안 되니 말들이 많았던 부분이긴 하다. 마침 정부권력도 바뀌다보니 그나마 긍정적으로 논의되던 것들 마저 물 건너간 일처럼 취급되기도 한 부분이다. 그러나 잘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언급된 조례상 기준점들10)을 대입하고 손질하는 수준에서도 전북예술위원회의 외관을 갖추기는 수월해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이 지금의 문예진흥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단위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전북예술위원회를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안에 충분한 예시와 근거들이 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뒤에 말할 지원 방법의 오류에 관련해서도, 오히려 지금의 안일한 구조로는 지원사업의 반복되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본다. 새로운 방식의 헤쳐모임이 필요하다. 그 정황적 근거로 참고삼아 이명박정부 들어 새로 정리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사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⑤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토양 조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을 예술인의 피부에 와 닿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수준 높은 예술작품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지역 이관, 신규 특성화 사업 발굴, 선택과 집중 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11)


지역문화진흥법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일설과 함께 위에서 언급된 문진금 공모사업의 지역 이관은 실제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듣자 하니 재단 또는 예술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곳에 우선하여 실행될 정책이라 한다.12)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는가.


2. 지원의 방법

지원사업(이하 문예기금)의 개선책을 내기 위한 TFT의 연구가 2006년 11월 30일에 종료했으니 두 번의 기금 공모를 시행했다. 첫 번째 시행에서도 적지 않은 오류와 패착이 눈에 띄었고, 다만 시행 첫 해라는 핑계로 대략 넘어갔었다. 두서없지만, 그 당시 여기 저기 적어두었던 내용을 간략 소개하겠다.


>>> artwood

고민헤서 쓴 기산데, '찐빠'를 왜, 누구한테 먹었다는거지? 이정도 스케치가지고 말이지,... 아무튼 요점은, <잘해보자고 제도를 바꿨지만, 이전과 다를 바 없다>겠지, 그럼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난 이유와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가 촛점이 되겠지, 이유는 1-도의 개선의지 부족, 2-문화예술계의 관행답습(이해부족이라기보다는 현실론이 이상론을 앞지른), 3-공공기금(문진금)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여기서는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 책임은? 억울하겠지만 1차적으로 도에게 책임이 있다. 2차적으로는 기금신청자/심의자/평가자 등을 모두 포함한(심지어는 TF조차도) 문화예술계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적용이라는 '원칙'적 담론 이외의 피아간 공방은 어떤 식으로든 '누워서 침뱉기'가 된다. 말하자면 이건 단순히 '기금운용-돈 나눠쓰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 생산자 집단의 미/철학적 관점과 당대의 예술사회론 같은 것들의 문제가 된다. 또한 문화예술 소비자들의 문화수용력(이 지점에서 컬처럴 리터러시를 논해야 한다.^^)의 고저장단에 따른, 비유하자면 '소비자권익보호' 식의 반응과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테면, '예술'해서 '발표'하자는데 왜 '돈'(-형식과 제도)이 기준점이 되어가는가? 가 질문이 되어야 한다. 소위 '제도의 문화화'가 아닌 '문화의 제도화'에 그리도 목매다는가의 지점에 회의를 폼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이 곳의 예술가들은 예술과 사회, 르네상스와 비엔날레를 구분하지 못하며, 자본과 신자유주의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07.02.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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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금, 예상한 만큼 실망은 부족하지 않다. 07.02.20 14:59

2007년도 문진금 지원내역 일별

1. 분류가 장르로 되어 있다. => 사업취지(목표)에 따른 영역별 구분이 없어 어느 단체의 어떤 사업이 타당하게 지원된건지 읽을 수 없다. 여전히, 영역구분에 따른 질높은 '경쟁'시스템은 갈 길이 멀다.

2. 영역별 구분 사업이 장르 내부로 혼재되어 있다. => ex) 민예총 '품'지 발간사업은 [문학]에, 예총 '종합정보지' 발간사업은 [다원,대중,영화]쪽에 있다. 세미나/출판/축제/발표회/대중사업/전문창작,....대략 어지럽다. 이 외에도 뒤섞인 것들은 많다.

3. 대략 보아 <균일 200만원>의 소액다건 지원으로 처리되었구나 하는 게 첫인상이다. 특히 [미술]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4. 초미의 관심사, 우리의 호프, 에버그린밴드가 [음악]에서 50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 도비지원단체 아닌가? 그것도 9천5백만원의 운영비를 받는,...

5. 전북예총 명의의 사업지원 => 전북합창제 300만원/정보지 발간 1,500만원/세미나 500만원,...아니꼬와서 그러는 게 아니다. 뭔가 균형이 안 맞고, 뭔가 어색하고, 아무튼, 요점은 영역구분이 안되고 있다는 것,

6. 개인창작지원,...문학/무용/ 등에서는 그래도 눈에 띄는데, 미술은 한개도 보이지 않고, 그 지원내용도 참담하다. "선택과 집중"은 어디로 갔는가,


>>>지역별 분포도

진안 7개 정읍 12개 전주 226개 장수 7개 임실 8개 익산 29개 완주 1개 순창 3개 부안 8개 무주 3개 남원 15개 김제 8개 군산 26개 고창 8개 총계 403개

개인과 단체: 단체 364개 개인 39개 총계 403개 07.02.20 15:17


2008년이라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다. 전년도의 실패를 거울삼아(!) 다행히 지원내역을 알리는 엑셀파일에 영역구분은 되어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실패의 흔적은 많다. 여기서는 한 가지 예시만 말해보겠다. 지원 내용 중, <신진예술가>부분이 우선 눈에 띈다.


문학/개인/최기우 창극집 『춘향아씨』발간 (가제) 2,000

미술/단체/반영미술상 운영위원회 2008 - 반영 미술상 수상 작가 초대전 2,000

미술/단체/전북청년작가위상전 운영위원회 제12회 전북청년작가 위상전 2,000

공예/개인/김유미 제1회 김유미 개인전 1,500

음악/단체/보체앙상블 청소년을 위한 보쳐 앙상블 세번째 연주회 2,000

무용/개인/진대엽 2008 남성춤판 '놀이Ⅰ' 4,000

무용/개인/박효준 박효준의 춤 4,000

전통예술/개인/최진희 최진희 박초월바디 수궁가 완창 2,000

전통예술/개인/김민영 3인 열사 창작 판소리 공연 2,000

전통예술/개인/최만 소리를 보다! 4,500


음악과 미술분야에서 아예 대놓고 '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전라북도가 지원사업 공고시 함께 첨부한 메뉴얼을 보면, <신진예술가>지원은 오직 '개인'에 한해, 그것도 '데뷔'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ㅇ 사업취지 - 창작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젊은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집중 지원으로, 차세대 예술 인력으로 육성한다.

ㅇ 지원신청자격 - 전라북도 내 2년 이상 거주자로 만 35세 이하 예술인 (1972. 12. 12이후 출생자)

ㅇ 지원대상 -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영역의 개인 데뷔 창작‧발표 활동


애초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운영 전반과 유형/영역 등을 구분하고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그중 <신진예술가>지원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로 만들어진 것, 그 신설취지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신진예술가>라는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대체 어떤 이들이 지원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지, 이 한심한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 젊은 예술인, 신진예술인, 험난한 예술사회/예술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능력과 감각이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그런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자 만든 방편이 아니던가? "35세 미만 젊은 예술인의 데뷔 작품창작/발표에 지원"하자고 위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적극적인 발굴"로 "집중지원"하자고 적고 있지 않은가.


미술의 경우, 반영미술상은 그 스스로 후학들의 미술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상을 하고 전시를 열어주는 행사다. 또한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영미술상 수상자가 35세 미만의 신진작가인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중견 이상의, 튼실한 화업을 쌓아 온 분들에 대한 평가/시상이 이 미술상의 목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년작가위상전은 그 참여대상이 소위 '젊은작가'인 점은 맞지만, 개인발표가 아닌 집단발표인 점 또한 <신진예술가>지원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음악-단체-보체앙상블은 아예 말할 것도 없다. 무용과 전통예술의 경우 '개인'들 프로필을 알 수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 추후 활동경력과 연령 등을 알아보면 될 일, 아무튼 이 <신진예술가>지원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 열거하기 힘들지만 이 외에도 얘기할 꺼리는 많다.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오는-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싶다.


“담합”


‘공정성 확보를 위해 74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는데, 결과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저 사소한 실수나 ’대충‘ 적용시키고자 하는 식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이 예시를 통해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앞에 얘기한 지원의 주체 문제와 연결된다. 오직 심사위원(의 양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담합은, 우리 안에 만연하다. 신청자-관료행정-심의자-시행자-평가자 모두에 걸쳐 익숙하다. 법대로, 원칙과 기준대로, 상식에 준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3. 방법의 대안

종합연산의 콘트롤타워는 앞서 말했으니 생략하고, 지원사업의 각 기능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는 것으로 마칠까 한다. 당연히 이 제안들은 액면 그대로의 주장이 아닌, 말 그대로 아이디어이니 충분히 수정/삭제될 수 있다.


*심사위원; 지역내외를 포괄하는 총괄 인력풀을 작성하고, 연간 무작위 추첨하여 지정

*‘마이크로 크레딧’ 개념을 활용하여 예술인(단체, 사업)에 시행

*예술인(단체) 해외연수 프로그램 시행-매칭방식

............

주1) 2008년 기준, 문예진흥기금 491개 14억86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33개 6억800만원, 푸른음악회 6개 1억원이라는 ‘돈’의 분배-과정과 쓰임-효과와 정산-평가에 국한하여.

주2) 전라북도가 적시한 구호이긴 하지만 한국사회 전체로 보아도 이와 크게 다른 변별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주3) 김형수식 생태론이든 강내희식 문화민주주의론이든 그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주4)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문진금’에 관한 얘기는 이제 지겹다. 지겹지만, 또 지겹게 되풀이되는 엉뚱한 결과들을 지켜보자면 부아가 치밀어 뭔가 토로하지 않을 수도 없다. 여기서는 2008년의 결과에 준하여 지극히 사소한(?) 한두 가지 사례를 드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주5) 문화예술진흥법.

주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다.

주7) 문화예술진흥법.

주8)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주9)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주10)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8조(전문위원), 제9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의 항목 참조바람.

주11)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촐처:문화체육관광부

주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소위원회 발의안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