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Column

20110628-상식의 눈으로 읽은 조례-전주시 조례토론회 발제문

by PrintStudio86 2017. 7. 25.

20110628「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토론회 발제문

상식의 눈으로 읽은 조례

유대수 : (사)문화연구창 대표



1. 들어가며


조례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어쩌면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생각하거나, 누군가 주위에서 조례를 들먹이면 그나마 ‘뭐 좀 아는 사람 축’에나 낀다고 생각할 정도일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례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마디로 멀고 재미없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조례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막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문화시설과 공공영역, 이른바 도청, 시청, 군청과 같은 ‘청’에서 집행하는 대부분 일들은 조례와 연결되어 있으니 어쩌면 개인의 활동을 제외한 공공의 사회활동은 이러한 제도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


지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사)문화연구창에서는 <2011 인문예창-릴레이포럼>의 주제를 <전북도 및 전주, 군산, 익산 3개시의 문화 관련 조례읽기>로 정하고 매주 1회씩, 5차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했다. 1~4회는 자체 스터디 형식이었으며 마지막 5회분은 초청 패널과 함께 공개토론을 열었다.


이 포럼의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대체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가장 먼저 떠올렸으며, 단지 단어, 문구의 어색함만이 아닌 소위 ‘입법취지’를 이해하기 위해 애썼다. 이를 통해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은 사용자가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조례의 각 사항은 ‘의무’만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릴레이포럼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 즉 예술가 또는 문화 활동가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모든 조례 내용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상세한 비평을 이루어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문화예술의 현장에 몸담은 사람의 입장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상식’의 수준에서 조례를 읽고, 대화를 나눈 셈이다. 또한 각 지자체별 조례의 수가 너무 많아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다.1)


하지만 토론은 자못 열기를 띠었다. ‘상식’선에서, 얼핏 보아도, 잘 납득이 안 가는 대목들이 쉽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ㆍ기본적으로 띄어쓰기나 오타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조례들은 이렇게 많이 띄어쓰기를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었고, 그건 모든 시군이 다 마찬가지고,

ㆍ전주시 조례를 보면 지금이랑 상관없는, 예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번 주도 얘기했듯이 풍남제전위원회? 그 부분도, 이 사람들이 이제 풍남제가 없어졌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ㆍ경기전 조례를 보면 3페이지 중간에, 그 제4조에 보면 다음 업무를 행한다 라고 돼있거든요. 3번에 조수류 사육이라고 돼있어요. 새나 짐승을 키운다. (웃음)

ㆍ그리고 10조 입장 거기 보면은 ‘백치’ 있잖아요. 그냥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멍청이나 바보 대충 뭐 그 정돈데. 뇌에 장애가 있거나 질환이 있거나 정신 박약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체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되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ㆍ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이거는 되게 신기한 게, 33페이지 보면 ‘조리인턴 실시내역 통보’ 이런 것까지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너무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죠? 거기 보면 시행일자, 수신, 참조 한브랜드과장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주시 직제에 한브랜드과장이 없어지면 이것도 시행규칙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 개정하고 안 개정하고 있으니 한브랜드과장이 아직도 계신가보죠?2)


이외에도 지적된 것들은 무수히 많다. 특히 각 조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감독, 심의, 감사, 검사 등 단어의 용법이라든지, 지자체장의 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위임받는 ‘위원회’의 구성방식이라든지, 비슷한 제정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3개시 해당조례를 비교 검토할 경우에 드러나는 미묘한 차이와 들쭉날쭉한 잣대들을 대할 때면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이런 지적사항들을 별 무게감 없는, 자잘한 것들로 치부하여 괜한 시비라 해서는 안 된다. 조례는 단지 몇 기관ㆍ시설의 유지나 행정의 편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시민의 삶을 구속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제 다시 한 번,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이하 본 조례)라는 하나의 조례에 집중하여 그 아쉬웠던 논의를 이어본다.


2. ‘문화시설’은 도대체 무엇인가


본 조례를 읽고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문화시설’의 의미와 범위일 것이다. 개념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의의 중심을 잡기 어렵다. 사실 좀 더 깊이 따지자면, ‘문화시설’을 정의하기 전에 ‘문화’를 먼저 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화를 논하기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뿐더러 이 토론의 의도에도 빗겨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0725호 일부개정 2011. 05. 25.)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27.]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조례의 상위법이라 할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대신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화시설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별표 1’로 첨부되어 있다. (본문 맨 뒷장 참조) 그에 따르면 문화시설은 크게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 보급 전수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3)로 구분된다. 본 조례의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문화시설 범위)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라 함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을 말하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와 같다.


‘문화시설은 문화시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다. 단서로 달린 ‘별표’는 오직 ‘명칭’과 ‘위치’를 나타낼 뿐인데도 말이다. (본문 맨 뒷장 참조)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별표의 제목조차 또 ‘~ 범위’라고 쓰고 있다. 이것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별표]를 좀 더 살피면 몇 가지 의문(질문)이 생긴다.


ㆍ역사박물관과 5개 문화의집을 제외하면 전주시 문화시설은 ‘모두’ 한옥마을에 있다. 전주의 문화는 왜 한옥마을에만 있는가?

ㆍ덕진예술회관을 필두로 도서관, 화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전주시 관내에 이러한 ‘문화시설’들이 전혀 없단 말인가?

ㆍ‘한옥마을 문화마당’은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주차장과 동일한 공간이다. 수탁단체가 한 곳이므로 관리주체 역시 동일하다. 왜 분리된 ‘시설’이 되는가?

ㆍ마찬가지로 ‘전주명품관’ 역시 ‘전주공예품전시관’의 부속시설로 알고 있다. 관리주체 역시 동일하다. 왜 분리된 ‘시설’이 되는가? 민간위탁 공모 및 심의시 분리 공모하고 분리 위탁 했었나?

ㆍ박물관, 문화의집, 민박집 등 성격과 활동반경이 판이한 시설들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균질한’ 조례 항목의 심의ㆍ감독ㆍ검사ㆍ감사를 받게 된다.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다시 다섯 번째 질문과 연동된다. 덕진예술회관 조례가 따로 있으며, 일반의 서예전시실에 ‘강암’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뿐인 강암서예관 역시 조례가 따로 있다.4) 왜 본 조례에 함께 묶이지 않았을까?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문화시설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만들었나?


다섯 번째 질문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적어도 5개 문화의집을 별도 조례를 통해 운영할 순 없을까? 민박형 한옥시설들 역시 별도 기준을 세워 관리할 수는 없을까? 전주역사박물관이 한옥마을문화마당이나 아세헌 같은 곳과 동격으로 호명되고 관리되는 게 정말 괜찮은 것일까?


미루어 짐작해보면, 본 조례는 2000년에 제정되었고 그 시기는 한옥마을이 막 개발되던 때다. 그리고 소위 5대 문화시설5) 및 문화의집 등이 탄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혹시 본 조례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문화시설’만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한옥마을 문화시설’의 개봉박두를 앞두고 그 위치와 성격, 규모와 내용, 그리고 운영방법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태생적 혐의를 갖게 만든다. 그러므로 본 조례는 결과적으로 낡았으며, 애매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없으며, 균형감을 잃고 있다고 느껴진다.


최근 들어 각 문화시설의 위탁과 임대, 직영 등 운영시스템이 제각각인 점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의 하나다. 시행규칙도 없는 판에 본 조례상 어떤 기준이나 설명도 없다.


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①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문화시설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말이다. (설마 ‘하지 않아도 된다’로 적용하지 말기를...) 단지 적용의 범례와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장치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하고 세분화된 목록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위탁하고 어떤 경우에 임대 또는 직영한다는 것인지, 밑도 끝도 없이 시장님 눈치만 보고 있지 않으려면 말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착취’에 가까운 현장 문화인력들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복지환경 문제의 경우 꼭 다루어져야만 한다. 그저 수탁단체에 일임하고 방관만 할 일이 아니다. 본 조례를 통해(또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세심한 논의와 적절한 통폐합의 계기가 있기를 바란다.


3. 상식의 눈으로 읽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운영 및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목적에 굳이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특정하여 언급하는 것은 스스로 그 영역을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전통문화’가 뭐냐는 논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전통문화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형평도 맞지 않는다.


제9조(시설개관) ①각 문화시설의 개관일은 연중무휴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

②개관시간은 공무원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설별 운영특성에 맞게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문화의 시대라는 21세기에, 문화시설이 365일 쉬지 않고 문을 여는 게 ‘원칙’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혹자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 이런 논리다.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들은 위원회를 이룬다. 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며 각 특성을 파악하여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원칙’은 무엇 하러 적혀 있으며, 전국가적인 5일제 근무제도는 또 뭐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인데 어찌 일자는 ‘공무원 출근일’에 준하지 않았을까 괘씸한 생각도 든다.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는 개관시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역설적으로, 과연 문화시설 근무자들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나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직장에서 퇴근하여 잠시 짬을 내 문화 여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은 둘째 치고 말이다.


그런데 이건 또 이런 논리가 된다.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가 아무리 각 특성에 맞게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한다 한들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단체’가 엄연한 현실에서, 수탁단체-담당공무원-위원회-시장으로 이어지는 심의, 감독, 감사, 검사의 힘 앞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일까?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질 좋은 문화서비스’가 나올 리 만무하다. 버티어내는 그들이 신통하다.


제10조(관람료의 징수와 면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조례2835>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05.11.25 조례2580>

<개정 2010.7.14 조례2835>


관람료를 면제한다는 말은 입장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즉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어디든 입장이 가능하다. 여기서 의문은 본 조례에 있지 않고 ‘문화시설’에 있다. 과연 [별표]에 등장하는 문화시설에 장애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된 ‘시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특히 한옥마을의 고대광실 한옥들은 말이다.


4. 나가며


앞서도 말했지만, 이번 기회에 본 조례를 꼼꼼히 읽고자 함은 괜한 트집이나 시비 차원이 아니다. 본 조례의 오래된, 어떤 문구들은 이미 우리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자유로운 변화와 상승의 기회를 빼앗기도 한다. 문자 그대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 방법론, 운영 체계, 규정도 변해야 마땅하다. 어쩌면 현실의 변화 속도를 앞서나가 먼저 물꼬를 트는 유연함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조례안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기에 앞서 조례안의 조항․자구․숫자나 맞춤법 등에 오류․누락 등이 없도록 확인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확인절차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에서 주관하며,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한다.


조례의 제정절차 중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다. 마치는 글을 쓰는 마당에조차 이런 논박을 하려는 게 이상해 보이겠지만, 위 설명 중 ‘조례안이 의결되면 ~ 확인절차를 밟는다’라는 대목은 더욱 이상하여 굳이 토를 달까 한다.


말하자면 이렇다. 이미 의결되어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할 상황인데 뭐하러 ‘조항․자구․숫자나 맞춤법 등’을 확인한다는 걸까? 그렇다면, ‘지방의회의 사무처’는 본 조례에 오타와 띄어쓰기 등 오류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도록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지 않은가.


그러므로 젊은 문화인력들에게 “조례는 왜 이렇게 오타도 많고 띄어쓰기도 엉망일까?”라는 비아냥을 듣고 싶지 않거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전에, ‘‘조항․자구․숫자나 맞춤법 등에 오류누락 등이 없도록 확인절차를 밟’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린다. 의결 전에.


======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별표] <2007.4.30 조례2664호> <2010.7.14 조례2835호> <2010.11.18 조례2853호>

문화시설의 범위(제2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892-2 일원

전주전통문화센터

전주시 완산구 교동 7-1 일원

진북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4-7 소재건물 2․3층

삼천 문화의 집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633 소재건물 2층

효자 문화의 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08-1 소재건물 1․2층

우아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6-67 소재건물 1․2층

인후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66-9 소재건물 2․3층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9-3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3-4 일원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5 일원

전주명품관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2 일원

최명희문학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67-5

한옥마을문화마당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8

공예공방촌(1단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3-5

공예공방촌(2단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8-3

완판본 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

부채 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67-6

소리 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2-3

전주 동헌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2외 7필지

전주어진박물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02

설예원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42-5,12

승광재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42-1

아세헌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47-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0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6. 15.

[별표 1] <개정 2008.2.29>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

주1) 자체 스터디에서 사용된 조례모음(규칙, 지침 포함)은 전라북도가 19개, 전주시가 24개, 군산시가 15개, 익산시가 17개였다. 이 목록은 ‘문화예술’과 관련된다는 자체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의회 또는 행정부의 분류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 전주시편에 사용된 조례목록은 다음과 같다.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주시덕진예술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전주시립예술단진흥기금운영규정,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 전주시예술상조례, 전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징금등감경규칙, 전주시풍남제전위원회운영규정, 전주시풍남제조례,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시행규칙, 전주음식명인ㆍ명소 발굴 육성조례, 전주음식명인ㆍ명소 발굴 육성조례 시행규칙,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주2) <2011인문예창-릴레이포럼> 2차토론, 전주편 녹취록에서 인용.

주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주4)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예작품 및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고, 이를 일반인의 관람에 제공함으로서 전통서예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감암서예관(이하 "서예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5) 역사박물관,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