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Column

20060412-전라북도 문화예술정책의 다음 단계를 위하여(참여자치포럼)

by PrintStudio86 2017. 7. 25.

060412_참여자치포럼 [5.31 지방선거의 쟁점과 시민사회 과제] 문화예술 분야 토론문


전라북도 문화예술정책의 다음 단계를 위하여

유대수 / 전북민예총 정책위원


■ 창의한국, 새예술정책으로부터 지역문화진흥법까지


2004년 이창동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해 발표된 ‘창의한국’과 '새예술정책'은 한국문화예술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비전이다. 특히 ‘새예술정책’은 침체 상황에 놓인 기초예술 분야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 한 정책의지를 담았다. ‘새예술정책’은 국민의 문화향유 및 음악, 미술, 문학, 국악 등 순수예술 창작활동 지원책이다.


(중략) ‘새예술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예술이 지닌 가치를 확산시키고(문화가치의 발원지, 성숙한 시민사회형성, 국가경쟁력원천), 활력 있는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창작 여건 개선, 문화예술향유권리 증진, 예술가 매개자 소비자의 원활한 소통체계 수립), 참여정부의 분권참여의 원칙을 예술정책에서 실현한다는 것이다.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뉴미디어아트, 복합예술의 장르와 예술교육, 예술산업, 지역문화진흥의 영역 등 기초예술을 총괄하고 있으며 기간은 2008년까지로 5대 중과제 및 14대 주요사업 등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중략) 이전에 비해서 총괄적인 비전을 정립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하였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 또한 예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합장르, 신 장르, 대안예술도 지원하게 되었고, 주민예술교육의 확대 및 주민참여 강조를 하고 있으며, 예술 매개시설과 매개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은 이전보다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전주/전북에서는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중심도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들이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꽤 세심한 배려와 충고를 보태고 적잖은 우려와 대안을 말하던 많은 문화예술 정책과 제도들이 산적했고, 그 중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를테면 “창의한국”과 “새예술정책”에서 논의된 정책 목표의 실천이 구체적인 과제가 되어 발등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3년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그 취지와 내용에 보완과 첨삭을 거듭해 온 지역문화진흥법이 이미 공청회를 마치고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간 거칠게 통용되어 왔던 광의의 ‘문화’중심적 논의로부터 직접적인 ‘예술(생산/매개/향유를 포함하여)’에 대한 언급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천편일률의 장르 구분법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예술 생산과 향유 방식 등의 범위와 외연의 확장에 있다. 또한 교육과 인력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포함하여, 기존의 (문화예술)생산자 중심에서 매개자/향유자 중심으로 정책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각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간의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기초예술진흥법 등의 제/개정과 더불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 등 새로운 문화 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각 지역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 우위적 특성을 바탕으로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역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전략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전문성의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행정공무 영역의 역량만으로는 문화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시대가 요구하는 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전문성과 유연성을 십분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와 민간영역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 문화정책 수립에 전문화된 역량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공무영역이 가지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지역은 전문위원회, 문화재단 등 비정부민간기관을 정책집행의 파트너로 삼고 있다. 이들 비정부민간기관은 관 또는 공공역역으로부터 지원을 받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부터는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와 자율적 결정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보유한다. 시민이 문화경영을 주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시책을 폄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지원체계 구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와 담론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여전히 안이하고 관성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혐의를 지우기 힘들다. 물론 이러한 회의와 불안감은 문화예술 자체의 반성과 자구노력이 함께 필요함을 우선 전제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좀 더 많은, 확장된 공공적 합의의 장을 통해 말 그대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전략의 자생적 토대 마련을 위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로부터, 지역 문화예술의 다음 단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틀과 실천적 지침들이 생성될 것이다.


■ [2006 전라북도 문화정책]의 현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서

- 전년도 주요성과보고 및 업무계획 등 모든 항목에 걸쳐 신규사업의 개발이나 개선 등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심지어 전년도 내용과 (예산 수치의 변화 이외에는)동일한 부분도 상당하며, 대체로 건립사업과 기존 시설운영, 고정적인 계속사업의 현황보고를 되풀이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현재의 문화행정 시스템만으로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중앙정부로부터 민간영역에 이르기까지 급변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수요와 고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과중한 업무집중, 무사 행정처리의 우선시, 전발연 및 각종 문화시설의 문화예술 정책생산(인)력 미비 등)


문화예술 예산

- 2006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은 104,199백만원으로 전라북도 일반회계 본예산 2,168,782백만원의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45,751백만원, 문화영상산업 추진에 6,740백만원, 관광자원 발굴 육성에 21,698백만원, 체육진흥과 건전청소년 육성에 30,010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연도별로는 2004년도 99,747백만원, 2005년도 112,110백만원으로 12.4% 증가(12,363백만원)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이 2005년보다 7,911백만원(△7%) 감소된다. 주요사유로는 관광시설 분야의 균특 개발계정 사업비 11,258백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문화관광국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타 분야는 2~1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마당수요포럼 발표자료, 전북도 문화예술과장, 2006. 2)


- 2005년 봄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 문화예술 예산 규모는 총예산 대비 평균 5~6%선이며, ’순수문화예술 예산‘의 경우(문화예술진흥사업/예술단 운영/문화예술 시설 운영 등), 총예산 대비 1.7%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순수문화예술 예산‘ 가운데 문화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외한 문화콘텐츠 관련 ’문화예술진흥예산‘을 살펴보면, 그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가 지자체 문화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6개 광역시/도 문화예술진흥정책 현황조사, (사)한국민예총, 2004. 11)


-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 보면 전북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다. 총예산 대비 4.8% 문화예산은 전국 평균을 밑돈다. [표 1]의 ‘지역예술창작역량 강화’를 보면, 6개 사업(생활도서관, 문예회관 건립 제외)에 5,172백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0.24%에 불과하다. 제외한 사업을 합해도 1%를 넘지 않는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 이미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전라북도예술진흥에관한조례(2003, 12 개정)에 의거, 우리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한다.(마당수요포럼 발표자료, 전북도 문화예술과장, 2006. 2)


- 그러나,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문화되고 있다. 조례에 명시된 문예진흥위원회의 경우, 언제 어떻게 구성되어 무슨 활동을 했는지 불투명하며 유명무실화 된지 오래다. 실제 조례 내용에서 명시한 전문위원(2인)의 채용이 없음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지원의 초점이랄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평가의 과정이나 정책 개발과도 무관하게 놓여져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진금)


- 문진금은 그 예산 규모에 비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종잣돈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문진금의 기본적 취지와 역할이 매우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방식과 심의 및 평가의 과정 등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 2005년 2월 이후 문제가 불거진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의 ‘가짜 용역보고서’ 사태 이후, 시급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2006년 역시 기존의 관행대로 아무런 보완책 없이 실시되었다. (2006년 현재, 411개 단체 11억 8500만원 지원 확정)


지역의 지역에 대한 소외

- 광역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갖기도 하지만, 기초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균형 맞추기의 안배 노력도 절실하다. 지역 속의 지역이 심각한 불균형과 소외, 낙후함을 호소하는 현실에서 정책과 예산, 인력과 사업을 아우르는 총괄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이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할 문제다. 오직 ‘000축제’ 중심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전문인력의 태부족, 도에서 나눠주는 공평한(!) 예산에 중앙정부의 개별 기금사업에 목을 매는 형편에서 정작 전북도에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건설사업 밖에는 별다른 수가 보이지 않는다. 각 지역에 산재한 문화원 역시 일정한 폐단과 관행으로 자기자리 찾기가 모호하다.


- 최근 문광부로부터 문화복지사 제도의 시행 검토 등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고민과 노력, 안배가 필요하다. 회계구조의 안정, 별정직/학예직 등 전문가의 확보 등을 포함한 ‘지역 속의 지역’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에피소드 몇 가지

- 2005년, 전라북도는 신청사 미술품 구입 사업 3억원 제공 및 로비 갤러리 설치 운영.

- 전통문화도시 추진 및 무형문화의전당 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 과정/전주문화재단 설립과 현황

- (구)도청사 활용방안 논쟁(시굴조사 진행 및 30여 단체 입주)

- 각종 용역사업 및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의 남발과 중복


-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표면적인 현상에 있지 않다.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정책이 그 중심으로부터 줏대 없이 표류하고 마는, 단체장의 즉흥적, 선심성 태도들이 담당 실무급에서는 이의도 달지 못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정책적 실천과제’가 되어버리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실체적/현장적 문화실천이 아닌 정치적 이득이나 정략적 안배가 먼저 배려되는 관행적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계의 폭넓은 의견 취합과 발전적인 문화민주주의에의 기대는 찾아볼 수 없으며, 장기적 문화발전전략으로의 통합과 도시발전전략/지역발전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하며 토대를 구축해가는 과정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에 더욱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어떻게 할 것인가?

-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이슈토론이 한창이다. 지역사회의 많은 난제들이 유독 선거철만 되면 두드러지게 표면화되는 현상이 달갑지는 않지만,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갑자기 불거진 사안들이라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던 과제들에 대해 다수의 초점이 모아지는 계기로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우선적으로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포함, 민간 문화예술단체사이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다층적 협의기구의 구성으로 지역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의 허브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는 곧 ‘지역 문화예술위원회’의 신설 또는 재편성과 적극적 활성화,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지역문화지원센터’의 설립 등 다양한 방식 접근과 실천적 가시화에 다름 아니다. 이외에도 밀린 숙제가 없지 않다. 문화시설운영에 있어서의 폭넓은 자율성의 확대, 문진금 제도 개선의 시급한 현실화, 지역 문화원 구조와 실태의 개선, 각종 축제 및 행사의 운영 조율, 영상산업의 효과적 안배, 기초예술 지원 등이 우선 떠오른다.


- 사실 이 모든 것들에 접근 가능케 하는 핵심 축은 바로 ‘돈’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역시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즐거운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일 것이다. 다소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행과 폐습으로부터의 탈출이나 더 나은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아픔과 파열조차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지역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로부터 또 지역 스스로 변화의 실천을 자생하고 추동하고 내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