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에 묻고 싶은 몇 가지-01]
전제 1. 나는 '전주한옥마을 주민'이다.
전제 2.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편견과 동상이몽이 무수함을 익히 알고 있으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해하고 있다.
전제 3. 먼 발치서 훈수두는 이에 비해 '현장'의 복잡다단과 '공무행정'의 땀나는 노고 역시 알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질문들]
지난 2월 23일, 여러 신문에 <한옥마을 차량통제>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SNS 어디선가 흘깃 보고, 구글에서 내용을 검색했다.
= 검색어 : 전주한옥마을 교통통제/전주한옥마을 차없는 거리
검색된 첫 화면에서 보이는 각 신문 리스트를 모두 클릭했다.(리스트는 아래 첨부) 모든 기사내용이 98%쯤 동일하다. 당연한 일이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썼을 테니까. (전북중앙의 경우 다른 신문에 비해 몇 대목을 잘랐더라.)
[질문 1] 한겨레를 제외하면 모두 23일자 업로드다. 추측컨대 그렇다면 보도자료는 그 전날 또는 전전날 뿌렸겠지. 또는 기자회견을 했나? 나는 모를 일이다. 어쨌든,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설왕설래가 무수하고, 한옥마을 내부는 물론 인접도로들마저 심각한 정체/주차 난리를 겪고 있는데, 즉 이렇게 중차대하고 심각한 도시문제, 교통문제, 주민 생활문제(직접적이고 당장 연관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 제시 및 실행 공지(!)를,
"시행일을 불과 6일 앞두고(23일 기점)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가?"
전주시민 대상 공지-홍보는 어떻게 했지? 타지역-관광객들에 대한 공지-홍보는 어떻게 했나? '평일 포함-전구간 포함'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동권 제약' 사업을 불과 6일 전에 알려주고, 이를 어기면 벌금 물리겠다? 그 근거와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소위 '갑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질문 2] 한옥마을 주요 진입로 부근에는 약 2~3개월 전부터(내가 인지한 시점 기준) 교통통제는 "빨간글씨날+성수기"에 시행한다고 공지-홍보되고 있었다. 그 친절한 공지-홍보에 고개를 끄덕였었다. 지금도 붙어 있다.
"그 몇 달의 공지-홍보는 다 개뻥(!)이란 말인가?"
어떤 형태로든, 주민/시민의 동의/공감을 얻어낼 답변 또는 논의가 필요한 질문이라 생각한다. (보통 법/조례 또는 지자체 사업시행의 설명과 안내는 충분한 사전홍보를 거치지 않던가? 한 달? 두 달? 또는 각 가정통신문? 천년전주 책자?...뭐 하여튼)
[질문 3] 전주시의 SNS상 공식 홍보채널로 보이는 "전주시청"(아래 링크) 타임라인에 2월 25일자, 위 기사내용과 동일한(벌금 내용만 잘라낸!) 홍보성 글이 올라왔다.
뜨악했다. 앞서 발표된 내용들에 오류와 문제가 심각한데 "너마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의 여론에 어둡고 사안을 깊이 헤쳐 보는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미 보도자료 나가고, 신문에 다 나온 내용이고, 날짜 되면 그저 시행될 게 뻔 한 사안인데, 그걸 그대로 SNS에 '한 번 더 베껴 썼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이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좀 더 친절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큰 틀에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설득력 있게 안내해라. 그게 월급받는 니네가 '할 일'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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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검색 신문 리스트-첫 화면 기준]
= 아주경제/ 전주한옥마을 평일에도 ‘차 없는 거리’로
최규온 기자(016360@ajunews.com)| 등록 : 2015-02-23 20:06| 수정 : 2015-02-23 20:06
http://www.ajunews.com/view/20150223194209773
= 뉴시스/ 전주한옥마을 3월부터 '차 없는 거리' 확대·운영
기사등록 일시 [2015-02-23 16:38:5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
= 경향신문/ 전주 한옥마을 전 구간 차없는 거리 지정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입력 : 2015-02-23 14:18:06ㅣ수정 : 2015-02-23 14:18: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 신아경제/ 전주시,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확대·운영
내달 1일부터 한옥마을 태조로·은행로 등 전 구간 확대 운영키로
정성환 기자 | ilyo66@ilyo.co.kr 승인 2015.02.23 18:49:29
http://www.sina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
= 한겨레/ 전주 한옥마을 내달부터 전구간 ‘차없는 거리’
박임근 기자 등록 : 2015.02.24 20:3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79569.html
= 동아닷컴/ 전주한옥마을 3월부터 ‘차 없는 거리’ 확대·운영
입력 2015-02-23 16:45:00 수정 2015-02-23 16:45:00
http://news.donga.com/3/03/20150223/69760722/1
= 뉴스캔/ 전주시 한옥마을, 오는 3월부터 '차 없는 거리'
강민수 기자 KMS2015@gmail.com 승인2015.02.23 17:09l수정2015.02.23 17:09
http://www.newscani.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94
= 일요신문/ 전주시,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확대·운영
내달 1일부터 한옥마을 태조로·은행로 등 전 구간 확대 운영키로
온라인 기사 2015년02월23일 18시23분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14850#
= 전북중앙신문/ 전주시 한옥마을 '차없는 거리' 확대 운영
내달 1일 평일에도 확대 적용 태조로 550m~은행로 553m 구간
2015년 02월 23일 (월) 18:07:56 이신우 lsw@jjn.co.kr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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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에 묻고 싶은 몇 가지-02]
전제 1. 제14조(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의 한옥을 보전·정비·육성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정비하고,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상하수도·통신·도시가스·도로·놀이마당·주차시설 등) <개정 2004.3.30 조례2504>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http://know.tour.go.kr/ptourknow/law/rule/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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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오늘(2월 27일) 오후, 완산구청 직원이 차량마다 공고문(경고장)을 끼우고 다니더라. 설마 했는데 내 차에도 끼우길래 잠깐 불러 세워 물었다.
"저 여기 주민인데, 이게 뭡니까?"
"이 길 전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 이제 주차하시면 안 돼요."
"허. 주민은 어떻게 하고요?"
"주차장에 놓으시던지...“
“언제부터요? 여기(노란 종이 경고장) 아무런 표시도 없고만. 며칠부터인지도, 어쩌라는 건지...”
“3월 1일부터요. 아무튼 다 단속해요. 여기 두시면 안 돼요."
"......"
"평일 포함, 한옥마을 모든 구간에서 차량 진입 통제"라는 전주시의 '통치행위'가 “평일 포함, 한옥마을 모든 구간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구체화되는 순간이다.
[통행, 주정차, 자전거]
내가 인지한 바, 성심여중 교문에서 향교 방향으로 뻗은 자갈길-양사재길 전체가 ‘주정차 불법 구간’인 셈인데(다른 골목길도 마찬가지겠지), 그렇다면, 공고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교동 주민들은 지난 십여 년 또는 그 이전부터 ‘불법 주정차’를 해왔단 말인가?
한옥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눈 감고 봐줬단 말이지? 하긴 남천교 다리 위는 물론 남북측 양안도로변, (구)리베라호텔부터 전통문화관에 이르는 기린로 양안에 문자 그대로 ‘불법주차’된 차량들 모두 시와 경찰 합의하에 단속하지 않고 봐줬었잖아? 지난 몇 년간 말이지. 하여튼 지들 편한 대로 같다 붙이는 건 잘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법’대로 하겠단 말인가? 관광/방문객 차량과 주민 차량을 동일시해서 ‘무조건 주정차 금지’하겠단 말이지? 위반하면 ‘무조건 벌금’ 때리겠다는 말이지?
“동절기(10월∼3월)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하절기(4월∼9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같은 시간대에 차량 진입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해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등의 경우 2만원씩의 범칙금이 부과”(뉴시스)
우리집은 양사재 맞은 편 골목에 있는데, 소리문화관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파킹하고 걸어 다니라는 말인데, 아니면 치명자산 주차장에 두고 셔틀 타든지 걸어서 집에 오든지 하란 말인데, 왜? 뭣 땜에? ‘명품 한옥마을’을 위해서? 슬로시티 재지정을 위해서? 관광객들한테 차 없는 깔끔한 거리 보여주고 싶어서? 미쳤냐? 기분 드러워서 이사가버리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쓸모없는(!) 주민들 하나 둘 쫓아내고 관광/상업/눈요기꺼리 만들어 천년만년 떼돈 벌고 싶구나? 욕망덩어리들 같으니라고.
“시는 이러한 차 없는 거리 시행에 앞서 차량통제로 인한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거주민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해 한옥마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차량소유주에게 통행증을 교부했다.”(뉴시스)
주민들에게 ‘통행증’을 배부했다고 큰소리치는데 말이지. 통행증은 말 그대로 ‘통행’에 관한 거잖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6/8시까지, 다른 차량은 진입할 수 없지만 주민 차량은 진입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잖아? 즉, ‘주정차 허가증’은 아닌 셈인데,
=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6/8시 이후에 진입하여 계속 주차해놓고 여행/관광하는 사람들 차량은 어떻게 할 거지?
= 주민 차량의 경우, ‘통행’은 자유로운데 주정차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통제 시간대는 물론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6/8시 이후에 주민차량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지?
양사재길을 단속하면 나는 별 수 없이 그 옆 샛골목이나 대문 앞으로 차를 옮겨야 하는데, 인근 주민 차량 숫자가 만만치 않다. 결국 ‘모든 구간’을 통제하는 순간 ‘모든 내 집 앞 골목길’은 주민 차량( 및 기타 차량)으로 뒤덮일 게 뻔하다. 이런 걸 ‘안 봐도 비디오’라고 표현들 하지.
“이같은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옥마을 내 거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시민들의 참여 및 홍보가 관건이라고 하겠다.”(전북일보)
“박화성 한옥마을사업소장은 "한옥마을 차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원주민 불편 최소화가 최우선이며“(뉴시스)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정비하고, ... 주민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라는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잖아. 쾌적하긴 개뿔이나 쾌적하냐고. 이게 무슨 ‘거/원주민 불편 최소화’냐고. 웃기는 짬뽕여. 참 내.
주민 차량 통행증의 경우, 1가구 1대 배부로 알고 있다. 즉, 예를 들어 아빠 차가 있고 딸 차가 있는 집의 경우 둘 중 하나만 통행증을 받았다는 말. 만약 아빠가 받았다면 딸 차량은 공용주차장에 두고 오가야 하는데, 주차비가 발생한다. (주민의 경우 주차비 면제가 아니고 50% 할인이라고 알고 있다.)
단지 한옥마을에 집이 있고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메일/매달 주차비를 내야 한다니. 만약 한 집안에 아빠 차, 엄마 차, 아들 차, 딸 차, 사위 차,...막 있다면 어쩔텐가. 불가피한 생활비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여 가계를 압박하게 되잖아? 참 내.
아무리 생각해도 전주시는 전주시민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유명 관광지로서 한옥마을의 성공 여부가 더 우선시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시립 문화시설의 경우, 직원 차량대수와 상관없이 1개의 통행증을 발부받았는데, 그럼 중앙초/성심여중고 선생님들은? 전동성당 신부님들은? 신도들은? 문화시설의 경우 직원수와 상관없이 1대 차량만 인정받았으니 중앙초/성심여중고도 마찬가지로 1대 차량만 인정받아야 호혜평등하지 않은가? 선생님 숫자대로 통행증을 다 줬을까? 또는 공용패스 같은 거? 제기랄. 모르겠다.)
도대체 “한옥마을에서 자전거 타면 벌금 낸다고?” 물어봐도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요즘 한창 인기인 관광용 ‘마차형 자전거’도 해당되는데 이걸 어쩌지? 이륜자동차는 스쿠터, 오토바이 다 포함이잖아? 사실이라면 정말 웃기는 코미디인 거고, 만약 잘못 전달된 거라면 정정보도나 대시민 공지-홍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평일 포함, 전 구간 통제‘이므로, 결국 ”1년 365일, 전주한옥마을의 모든 장소-길목에서 자전거와 스쿠터-오토바이를 탈 수 없음“이 된 것이다. 돈 많으면 벌금 펑펑 내가면서 타고 다닐 수도 있겠지 뭐. 한 번 더 제기랄!!! 흥 칫 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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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전주 한옥마을의 교통대책이 발표됐다.”
2월 24일자 전북일보 사설의 첫 문장이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40993) 마침내? 사뭇 긴장된다.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된다.
“전주시는 이런 내용의 ‘차 없는 거리’ 확대 운영대책을 그제 내놓았다.”
즉, 2월 22일에 내놓았다는 얘긴데, 22일은 일요일이다. 뉴시스는 23일자 발표했다고 쓰고 있다. 그것 참. 3월 1일부터 “모든 구간에서 방문객들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전북일보)한단다.
[질문4] ‘모든 구간’(기타 신문의 경우 ‘전 구간’)이라 함은 큰 길, 골목길 할 것 없이 문자 그대로 ‘모든’ 곳을 말한다.
“동절기(10월∼3월)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하절기(4월∼9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같은 시간대에 차량 진입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해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등의 경우 2만원씩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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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교통대책 시민참여 홍보가 관건
전북일보 | desk@jjan.kr / 최종수정 : 2015.02.24 21:48:46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40993
위반하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관광객이 500만 명에 이르면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숙박·위생·청소·건축 등 여러 문제들에 노출돼 있다. 한옥마을 700여채 중 366곳이 음식점, 커피숍, 전통찻집, 숙박시설일 정도로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체성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고즈넉한 정취는 사라졌고 극심한 소음과 패스트푸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이면 슬로시티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난개발과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슬로시티 재지정도 기대난망일 것이다. 전면 차량통제 대책도 이런 다급성 때문에 나왔다. 슬로시티 재지정이 아니더라도 혼잡한 주·정차 교통난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더라도 해소해야 할 사안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전주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난개발로 치닫고 있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거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차량통제 대책도 이의 세부적인 일환이다.
전주시는 거주민 차량 통행증 교부, 물품 배송 및 택배 차량의 제한적 출입, 치명자산 앞 주차장(1000대) 및 셔틀버스 운영, 국립무형유산원 주차장(310대) 활용 등의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이런 대책들도 그 취지나 운영방침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불편과 혼잡, 불만만 터져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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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내달부터 한옥마을 전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옥마을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슬로시티로 지정돼 있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내달 1일부터 한옥마을의 태조로(550m)와 은행로(553m) 등 전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관광객과 거주민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토요일과 공휴일, 성수기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으나 지속가능한 명품 한옥마을로 만들기 위해 평일에도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은 동절기(10월∼3월)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하절기(4월∼9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탄력 운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간대에 차량 진입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해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등의 경우 2만원씩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러한 차 없는 거리 시행에 앞서 차량통제로 인한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거주민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해 한옥마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차량소유주에게 통행증을 교부했다.
현재 통행증 교부에 따른 시범 운영을 통해 차량 주차 등 문제점을 파악,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던 영업장 배달 차량 문제는 차량 하차지를 한옥마을 인근의 공영주차장, 남천교 부근 등 2개소에 마련했다.
특히 한옥마을 내 상인들은 하차지에서 자체 제작한 전동수레를 이용해 물품을 이동시키는 등 한옥마을 전 구간 차량통제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물품배송 및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정오까지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펼치기 위해 한옥마을 수용태세 종합계획을 지난해 10월 수립·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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