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형사업-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유대수 : 지역문화정책연구소 (사)문화연구창 대표
1. 문예진흥기금 4대 원칙
○ MB정부의 출범과 제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을 경유하며 주요 예술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간접 지원, 생활 속의 예술 향유라는 4대 지원 원칙 발표(2008. 9)
○ 선택과 집중
- 소액다건주의에서 다액소건주의으로 정해진 예산을 적은 문화생산자들에게 집중 지원
- 효율성과 성과에 기반을 둔 투자와 결과물 지향으로 상대적으로 수혜자의 폭이 줄어듬
○ 사후 지원
- 서류심사를 통한 사전지원 방식에서 실연작품 심사를 통한 사후지원 방식으로 전면 전환(2010.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각 분야 별 28개 단체에 20억 지원)
- 예술단체의 자발적 창작 노력과 관객 개발 성과를 전제로 시장과 관객의 역할과 선택을 존중하는 풍토 형성 의도
○ 간접 지원
- 답습성 지원과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 방식을 탈피
- 공연장, 연습실, 비영리전시공간 등에 대한 보증금 지원,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전문공간에 대한 운영비 지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 등 간접지원
-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파트너십 구축 및 예술계의 자생력 확보
○ 생활 속의 예술 향유
- 아트센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현지밀착형 지원사업 확대 및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 대형기획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은 열악해짐
2. 지역협력형사업
○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정의와 추진체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앙문예진흥기금과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매칭으로 추진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역문예활동지원(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사업’을 말함
- 사업 추진 기본 체계
시·도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비 확보 | ||
| |||
예술위원회 | 자치단체경상보조(중앙문예진흥기금) | ||
|
| ||
시·도 | 세입 | 국고보조금 | |
세출 | 지방비 매칭 후 ① 민간경상보조(→문화재단, 예술단체 등) ② 자치단체경상보조(→기초자치단체) ※ 시·도 여건에 따라 ①② 중 택일 ※ 출연·출자·전출 항목으로 편성 금지 | ||
|
| ||
시·도 또는 문화재단 | 사업 시행 | ||
| |||
시·도 | 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
|
| ||
예술위원회 |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
○ ‘지역협력형사업’의 기본 관점은 중앙을 향한 문화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체계 마련에 있음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0>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에서 심사하는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수도권에 지원사업자가 집중되어 있음. 2007년의 경우 전체 지원대상자 중 79.7%가 수도권이고 이 중 서울이 75.8%임.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의미에서 지역협력형사업은 서울 중심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고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배경과 당면한 현실을 고려하면서 지역협력형사업을 필요상 정의를 내려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및 배분의 주체가 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광역단위의 지역문화예술진흥조직이나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직간접으로 실행함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 4대 지원원칙의 ‘선택과 집중’ 및 ‘간접지원’에 기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기획, 공모, 심의, 평가)하던 지원사업(예술창작 및 표현 활동 지원사업 및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지원사업)을 각 광역지자체의 문화적 기반(제도적 환경, 문화정책 역량 등)을 감안한 자율 관리(기획, 공모, 심의, 평가) 형태로 분배(!)
-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산을 확충시키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
- 기존 지역별 ‘문진금’ 운용의 관성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함
○ 전라북도의 경우,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및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수도권전시지원사업(2009, 2010)’, ‘해외전시지원사업(2011)’ 등을 실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
○ 2010년 기준 사업 지원내용 : 총 6억9천만원
-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4건 2억원
분야 | 단체명(대표자) | 공연장명 | 지원액(천원) |
합 계 | 200,000 | ||
연극 | 전문예술법인 명태(최경성) | 아하아트홀 | 60,000 |
음악 | 글로리아 스트링오케스트라(최영호) | 우진문화공간 | 40,000 |
전통 | 금파춤보존회 금파무용단(김무철) | 소리아트센터 | 50,000 |
연극 | 까치동(전춘근) | 창작소극장 | 50,000 |
-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 시각, 문학, 공연, 다원, 문화일반 등 7건 3억원
단체명(대 표 자) | 사 업 명 | 지원액(천원) |
합 계 | 300,000 | |
교동아트(김완순) | 아티스트 in 레지던스 | 50,000 |
J-art 조형연구소(권지용) | 지역작가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45,000 |
진안군창작공예공방육성회(유종구) | 고원의 바람-진안예풍 2010 | 45,000 |
장안문화예술촌(이봉희) | 전통공예와 탁본예술 창작교류사업 | 40,000 |
사회적기업 이음(김병수) | 전주 남부시장 레지던스 “別別씨의 커뮤니티 아트” | 40,000 |
문화공동체 “感”(이상훈) | 공동 新, 藝, 欲,탕 레지던스 | 40,000 |
프로젝트그룹 “동문”(신석호) | 탈식민의 지역과 탈지역의 군산 | 40,000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 공연 1건 5천만원, 미술 9건 1억4천만원
분야 | 신청단체(신청자) | 사 업 명 | 지원액(천원) |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사업 | 50,000 | ||
무용 | 널마루 무용단 | 춤으로 풀어내는 판소리 다섯바탕 “수궁가”, “적벽가” | 50,000 |
수도권전시지원사업 | 140,000 | ||
한국화 | 양 성 모 | Organic relic | 20,000 |
판화 | 지 용 출 | 지용출 목판화 개인전 | 15,000 |
서양화 | 김 성 민 | 김성민 개인전(널브러진 인체) | 15,000 |
서양화 | 홍 선 기 | 홍선기 개인전 | 15,000 |
다원 | 강 현 덕 | 강현덕 개인전(보이지 않는 것들) | 15,000 |
서양화 | 이 주 리 | 이주리 개인전(던져짐 - 살다) | 15,000 |
서양화 | 이 정 웅 | 이정웅 개인전(영원한 생명의 사-V) | 15,000 |
서양화 | 박 시 완 | 박시완 개인전 | 15,000 |
다원 | 서 희 화 | 囍-happy - Ⅱ | 15,000 |
3. 몇 가지 문제의식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경우;
- ‘전국 문예회관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공연예술단체의 상주공간, 연습실, 공연장 확보’ 필요성을 추진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공연예술단체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간의 인적․물적 협력 관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연장 가동율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하지만 여러 조건상 공연장 시설이 잘(!) 갖춰진 대도시를 제외하면 그 활용력은 거의 없음
- 지역 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좀 더 많은 공연단체들의 좀 더 많은 시설 활용을 위한 장기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민간 소극장 시설 이외 시군 단위 공공문예회관 적극 활용 권장 및 성과평가 강화 등
- <2012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세부지침>에서 언급된 ‘공공공연장 원칙’, ‘브랜드화’, ‘상호 정보교류(박람회)’, ‘지원금 상향 조정’, ‘기획인력비 지원(공연장)’, ‘예술교육단체 지원(지원단체 범위 확장)’ 등 계획은 권장할만 함
○ 레지던스지원의 경우;
- ‘작가에게 단순히 창작 공간을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창조적 지역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는 예술위의 목적의식에 동의함
- 그러나 ‘레지던스’에 대한 지역 예술계의 이해 미비 등으로 ‘기획자, 입주 작가 교류 및 커뮤니티 연계 등 프로그램 활성화’ 측면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임(‘상주’ 일정이 짧거나 단기간 행사, 전시 형태의 작가 초청 프로그램으로 치르는 경우 등)
- 사업 공모시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취지와 성과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각예술 중심을 벗어나 다양한 창작분야의 참여 방안 마련 필요
○ 시도 예술기획지원의 경우;
-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형 사업의 자율적 시행’이라는 취지에 맞게 ‘관성적 형태’의 ‘예술사업’에 국한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전략 필요
※ 전북의 경우 ‘미술-개인전’에 치중, 제주의 경우(2011) ‘공공미술(재생+빈집), 문화거리 활성화’ 지원
○ 덧붙여 최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 기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소위 1%법)에 관한 제9조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으로 개정되었으며 제2항이 신설됨
- 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해당 비용을 문진기금으로 출연(즉, 대체) 가능함
- 건축주는 작품설치를 제외한 건폐율 확보에 치중할 것이므로 기금출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자산의 유출이자 기존 미술작품 설치 영역(작가 등)의 축소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역 건축물에 해당하는 출연기금은 해당 지역으로 재분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1.11.26] [법률 제10725호, 2011. 5.25, 일부개정] [개정전]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후]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제목개정 2011.5.25] *************************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News & Column'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0420-차라리영화제 기획취지 (0) | 2017.07.25 |
---|---|
20120330-동학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토론문 (0) | 2017.07.25 |
20111123-전북을 살다 간 예술가(예총) (0) | 2017.07.25 |
20110720-판화로 읽는 전주의 숨결(전주문화원) (0) | 2017.07.25 |
20110628-상식의 눈으로 읽은 조례-전주시 조례토론회 발제문 (0) | 2017.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