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Column

20111206-지역협력형사업-전라북도를 중심으로

by PrintStudio86 2017. 7. 25.

지역협력형사업-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유대수 : 지역문화정책연구소 (사)문화연구창 대표



1. 문예진흥기금 4대 원칙


○ MB정부의 출범과 제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을 경유하며 주요 예술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간접 지원, 생활 속의 예술 향유라는 4대 지원 원칙 발표(2008. 9)


선택과 집중

- 소액다건주의에서 다액소건주의으로 정해진 예산을 적은 문화생산자들에게 집중 지원

- 효율성과 성과에 기반을 둔 투자와 결과물 지향으로 상대적으로 수혜자의 폭이 줄어듬


사후 지원

- 서류심사를 통한 사전지원 방식에서 실연작품 심사를 통한 사후지원 방식으로 전면 전환(2010.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각 분야 별 28개 단체에 20억 지원)

- 예술단체의 자발적 창작 노력과 관객 개발 성과를 전제로 시장과 관객의 역할과 선택을 존중하는 풍토 형성 의도


간접 지원

- 답습성 지원과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 방식을 탈피

- 공연장, 연습실, 비영리전시공간 등에 대한 보증금 지원,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전문공간에 대한 운영비 지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 등 간접지원

-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파트너십 구축 및 예술계의 자생력 확보


생활 속의 예술 향유

- 아트센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현지밀착형 지원사업 확대 및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 대형기획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은 열악해짐


2. 지역협력형사업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정의와 추진체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앙문예진흥기금과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매칭으로 추진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역문예활동지원(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사업’을 말함


- 사업 추진 기본 체계


시·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비 확보

󰀻

예술위원회

자치단체경상보조(중앙문예진흥기금)

󰀻

시·도

세입

국고보조금

세출

지방비 매칭 후

① 민간경상보조(→문화재단, 예술단체 등)

② 자치단체경상보조(→기초자치단체)

※ 시·도 여건에 따라 ①② 중 택일

※ 출연·출자·전출 항목으로 편성 금지

󰀻

시·도 또는

문화재단

사업 시행

󰀻

시·도

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지역협력형사업’의 기본 관점은 중앙을 향한 문화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체계 마련에 있음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0>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에서 심사하는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수도권에 지원사업자가 집중되어 있음. 2007년의 경우 전체 지원대상자 중 79.7%가 수도권이고 이 중 서울이 75.8%임.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의미에서 지역협력형사업은 서울 중심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고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배경과 당면한 현실을 고려하면서 지역협력형사업을 필요상 정의를 내려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및 배분의 주체가 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광역단위의 지역문화예술진흥조직이나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직간접으로 실행함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4대 지원원칙의 ‘선택과 집중’ 및 ‘간접지원’에 기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기획, 공모, 심의, 평가)하던 지원사업(예술창작 및 표현 활동 지원사업 및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지원사업)을 각 광역지자체의 문화적 기반(제도적 환경, 문화정책 역량 등)을 감안한 자율 관리(기획, 공모, 심의, 평가) 형태로 분배(!)

-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산을 확충시키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

- 기존 지역별 ‘문진금’ 운용의 관성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함


○ 전라북도의 경우,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및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수도권전시지원사업(2009, 2010)’, ‘해외전시지원사업(2011)’ 등을 실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


○ 2010년 기준 사업 지원내용 : 총 6억9천만원

-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4건 2억원

분야

단체명(대표자)

공연장명

지원액(천원)

합 계

200,000

연극

전문예술법인 명태(최경성)

아하아트홀

60,000

음악

글로리아 스트링오케스트라(최영호)

우진문화공간

40,000

전통

금파춤보존회 금파무용단(김무철)

소리아트센터

50,000

연극

까치동(전춘근)

창작소극장

50,000


-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 시각, 문학, 공연, 다원, 문화일반 등 7건 3억원

단체명(대 표 자)

사 업 명

지원액(천원)

합 계

300,000

교동아트(김완순)

아티스트 in 레지던스

50,000

J-art 조형연구소(권지용)

지역작가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45,000

진안군창작공예공방육성회(유종구)

고원의 바람-진안예풍 2010

45,000

장안문화예술촌(이봉희)

전통공예와 탁본예술 창작교류사업

40,000

사회적기업 이음(김병수)

전주 남부시장 레지던스 “別別씨의 커뮤니티 아트”

40,000

문화공동체 “感”(이상훈)

공동 新, 藝, 欲,탕 레지던스

40,000

프로젝트그룹 “동문”(신석호)

탈식민의 지역과 탈지역의 군산

40,000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 공연 1건 5천만원, 미술 9건 1억4천만원

분야

신청단체(신청자)

사 업 명

지원액(천원)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사업

50,000

무용

널마루 무용단

춤으로 풀어내는 판소리 다섯바탕 “수궁가”, “적벽가”

50,000

수도권전시지원사업

140,000

한국화

양 성 모

Organic relic

20,000

판화

지 용 출

지용출 목판화 개인전

15,000

서양화

김 성 민

김성민 개인전(널브러진 인체)

15,000

서양화

홍 선 기

홍선기 개인전

15,000

다원

강 현 덕

강현덕 개인전(보이지 않는 것들)

15,000

서양화

이 주 리

이주리 개인전(던져짐 - 살다)

15,000

서양화

이 정 웅

이정웅 개인전(영원한 생명의 사-V)

15,000

서양화

박 시 완

박시완 개인전

15,000

다원

서 희 화

囍-happy - Ⅱ

15,000


3. 몇 가지 문제의식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경우;

- ‘전국 문예회관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공연예술단체의 상주공간, 연습실, 공연장 확보’ 필요성을 추진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공연예술단체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간의 인적․물적 협력 관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연장 가동율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하지만 여러 조건상 공연장 시설이 잘(!) 갖춰진 대도시를 제외하면 그 활용력은 거의 없음

- 지역 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좀 더 많은 공연단체들의 좀 더 많은 시설 활용을 위한 장기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민간 소극장 시설 이외 시군 단위 공공문예회관 적극 활용 권장 및 성과평가 강화 등

- <2012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세부지침>에서 언급된 ‘공공공연장 원칙’, ‘브랜드화’, ‘상호 정보교류(박람회)’, ‘지원금 상향 조정’, ‘기획인력비 지원(공연장)’, ‘예술교육단체 지원(지원단체 범위 확장)’ 등 계획은 권장할만 함


○ 레지던스지원의 경우;

- ‘작가에게 단순히 창작 공간을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창조적 지역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는 예술위의 목적의식에 동의함

- 그러나 ‘레지던스’에 대한 지역 예술계의 이해 미비 등으로 ‘기획자, 입주 작가 교류 및 커뮤니티 연계 등 프로그램 활성화’ 측면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임(‘상주’ 일정이 짧거나 단기간 행사, 전시 형태의 작가 초청 프로그램으로 치르는 경우 등)

- 사업 공모시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취지와 성과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각예술 중심을 벗어나 다양한 창작분야의 참여 방안 마련 필요


○ 시도 예술기획지원의 경우;

-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형 사업의 자율적 시행’이라는 취지에 맞게 ‘관성적 형태’의 ‘예술사업’에 국한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전략 필요

※ 전북의 경우 ‘미술-개인전’에 치중, 제주의 경우(2011) ‘공공미술(재생+빈집), 문화거리 활성화’ 지원


○ 덧붙여 최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 기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소위 1%법)에 관한 제9조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으로 개정되었으며 제2항이 신설됨

- 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해당 비용을 문진기금으로 출연(즉, 대체) 가능함

- 건축주는 작품설치를 제외한 건폐율 확보에 치중할 것이므로 기금출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자산의 유출이자 기존 미술작품 설치 영역(작가 등)의 축소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역 건축물에 해당하는 출연기금은 해당 지역으로 재분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1.11.26] [법률 제10725호, 2011. 5.25, 일부개정]

[개정전]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후]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제목개정 2011.5.25]

*************************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